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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견본
김타인 : 본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타인 = 위임을 받은 자
김신청 : 직접 신청을 못가서 타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사람 = 위임자
주민센터에서 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과, 본인이 못 올 경우 가족까지는
대리 신청인으로 신청이 대체로 가능한 편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남은 신청일이 촉박한데
본인과 가족이 신청하러 오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이럴때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이다.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신청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것.
위임장은 대체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나
그러면 위임장 종이를 받으러 한번 방문,
집에서 작성후 다시 방문. 총 2번을 번거롭게 방문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방문하도록 하자.
위 위임장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양식이며
대체로 통용이 가능하지만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의 판단으로 거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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