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등의 복지 서비스에서 현재 재직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위해서 혹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맞벌이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위에서 언급한 보육에 대해서
4대보험가입자는 대체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4대보험미가입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대체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잘되는 직장도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기타의 이유로 재직증명서가 발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빈 서식이 있다.
보통 인근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얻을 수 있고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다운받아 출력 하면 된다.
---------------------■■ 관련 다른 글 ■■---------------------
2022.07.18 - [유용한 글들] - 청년내일저축계좌 난 될까??
--------------------------------------------------------------------
고용근로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가 그것이다.
필요하다면 아래의 파일을 눌러서 다운받자
물론 각 복지 개별 사업상에서 규정상 필수서류를
재직증명서라고 딱 못을 박은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로 대체가 안 될 수도 있다.
[다운로드] ↓
서식이라는것은 필수기입내용을 정리해서 서식화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명칭이 명시되어있다면 흰종이에 손으로 적어와도 무방하다.
고용근로확인서와 고용임금확인서는 거의 같은 서류인데
먼저 효력은 재직증명서와 같다고 추정할 수 있고
고용근로확인서는 현재 근로상태증빙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상태에 +로 급여증빙으로 급여내역까지 포함된것이다.
만약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위서류를 다운받아 근로내용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면 적합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우처 사회서비스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8.01.18 |
---|---|
위임장 기본양식 다운로드 (0) | 201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