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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다자녀의 의미가 무엇일까?

by 김도덕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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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문제로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자녀라는 단어가 생기고 혜택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자녀"는 각 지방자체별 조례로 다양하게 정의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다자녀 기준이 근본없이 준구난방이라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 다르다.

자녀 3명이 전부 18세 미만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명중 한명만 18세 미만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이제한없이 자녀 3명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무리 다자녀에 혜택을 준다고해도 그거 조금 받으려고

아기 3명을 잘 안낳는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2명의 다자녀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유효해서

이사를 가거나하면 그곳의 규칙을 따라야한다.

 

 

 

결론은 다자녀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 있는경우이고

부분적으로 나이제한이 없이 자녀가 3명일 경우도 다자녀로 보되

지방자체단체별로 자녀 2명일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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