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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산 가족사랑카드 발급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스티커 발급 제한은요?

by 김도덕 201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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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부산에서는

자녀가 3명이상이고

마지막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2018년 기준 00년생 이후 출생 자녀)

 

다자녀가정이 성립되고

부산내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다자녀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자녀카드는 셋째자녀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발급할 수가 있고

이후 분실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자녀카드는 종류가 두가지인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신분확인용의 단순 다자녀카드와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지하철 요금감면 후불가능)

다자녀 신한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자녀카드 발급은 나이제한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일반 다자녀카드는

중학생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신한다자녀카드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서

성인만 발급이 가능하다.

 

 

 

 

다자녀카드와 더불어 광안대교 감면등의

다자녀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차량에 붙이는

차량스티커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사랑카드에 적혀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차량은 갯수대로 전부다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게 차량등록증과

가족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차량스티커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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