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가지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노인
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아쉽게도 중복 할인은 안된다.
각 자격별로 할인폭도 다르므로, 신청할때
본인이 할인을 받을 자격을 선택을 해야한다.
각 자격별로 할인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쪽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또 당연하겠지만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신청하자.
휴대폰 요금감면 신청은 예를 들어 7월 사용요금이
8월달에 청구되는 절차이므로
7월분의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7월달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7월이 넘어 8월달에 신청하면 7월분의
할인은 소급등의 방법으로 할인이 되지 않으니
제때 신청하도록 하자.
<관련 이전글 보기>
2018/07/17 - 알뜰폰 통신사도 기초연금 노인 휴대폰 할인이 될까?
2018/07/15 - 부산 만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는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2018/07/15 -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준비물은 뭔가요?
2018/07/13 - 기초연금 받는 노인들은 휴대폰 요금할인이 된다고?
2018/07/09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는?
2018/07/08 -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요금감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생영유아 출산가구는 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된다고? (0) | 2018.08.09 |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시 주의사항은? (0) | 2018.07.26 |
알뜰폰 통신사도 기초연금 노인 휴대폰 할인이 될까? (0) | 2018.07.17 |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0) | 201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