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출산가구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되었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전기료할인 기준이 개편되어
영유아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기간이
기존 1년에서 꽤 늘게되었다.
무려 2년이 늘어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총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가능하다.
(1년 ▷ 3년)
정확하게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사용금액의 30%인데
최대상한선이 있어 물쓰듯이 쓰진못하고
최대 20,800원까지만 할인이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2018.8.9.부터 신청을 받는데
2018년 신청에 한해서는
7월부터 소급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한국전력사업소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23번에 전화하여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전화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니
(실제로 통화가 안됨)
가급적 여유를 두고 추후에 몇주뒤에
전화로 123번에 신청하면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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