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1 게임 아이템도 세금납부의 대상일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 2012.4.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실체가 없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도 세금 납부 대상에 포함될까? ㅣ재화, 용역의 공급의 범위 와 사업자의 범위 E스포츠.. 2015.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