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3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다 준다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은 사전신청기간을 포함한 5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역곡절 끝에 그럭저럭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전체 아동중 90% 이하 소득수준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는 현재의 소득재산 기준조건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나이가 맞는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재산 조건없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위의 개정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것이라고하고 여, 야당이 모두 찬성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내고 있으니 별일이 없다면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확정이 될 것같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아동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위 10% 가구는 조금더 기다려야하겠지만 나름 희소식이라고 보려면 볼수있을것같다. 살림에.. 2018. 11. 17. 다자녀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로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자녀라는 단어가 생기고 혜택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자녀"는 각 지방자체별 조례로 다양하게 정의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다자녀 기준이 근본없이 준구난방이라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 다르다. 자녀 3명이 전부 18세 미만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명중 한명만 18세 미만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이제한없이 자녀 3명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무리 다자녀에 혜택을 준다고해도 그거 조금 받으려고 아기 3명을 잘 안낳는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2명의 다자녀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유효해서 이사를 가거나하면 그.. 2018. 7. 1. 아이가 두명일때 '어린이집 종일반사유' 가능요건 슬하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성립하여 연령 조건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 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아기가 두명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기가 두명이면 종일반 사유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다. 보육정책에서의 다자녀란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명은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기가 2명일때는 '육아부담'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영유아 양육부담을 고려해 제한적 기간동안 어린이집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부담' 종일반 사유의 대상 영유아 범위는 위의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에 따른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0세반, 1세반이 대상이다. 즉 16년생, 17년생, 18년생 아기들이다. (매년 한살씩 먹으며 위 연령 기준표는 바.. 2018.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