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닉네임1 사진, 실명없이 '아이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할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SNS, 게임 속 등의 공간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안부를 .. 2016.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