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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사진, 실명없이 '아이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할까?

by 김도덕 201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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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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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SNS, 게임 속 등의 공간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안부를 묻는 행위가 잦아졌다.

 

 

시스타 다솜에게 남긴 1:1 메시지

 

가볍게 웃어 넘길 정도의 비난 수준을 넘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 상의 익명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강도높은 악플을 남기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쉴드를 치기에는 너무 악질적인 악플이 범람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결국 법의 잣대를 더욱 엄하게 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정성.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특정성이다. 대체로 악플을 남기는 사람은

'뭐 이런 걸로 고소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글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말년 웹툰 中

 

'이런 걸로' 충분히 고소가 된다. 그만큼 특정성 성립은 생각보다 쉽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모욕성+특정성)

 

위 판례에서 사건은 '큐플레이'라는 게임 내 채팅창에서 일어났는데,

 

 

이번 사건 판례 내용 중 일부

 

 

피고(가해자)는 게임 내 채팅방에서 원고(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약 2주 가량의 기간 동안 모욕했다.[각주:1]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가해자는

 

 

 

 

'게임 내의 닉네임에게 욕을 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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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해석하길, 특정성에 있어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모욕할 때,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진과 위 판례와는 연관없음.

 

인터넷 상의 모욕죄에 대하여 과거 판례들은 대체로 아이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명과 신원정보를 추가적으로 밝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으로 인터넷 상의 특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닉네임과 주변 정황으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실명이나 사진이 없다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악플을 남기다가는 빨간줄 그이고 울고있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처벌이며, 벌금을 선고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 약 1년간 동일한 아이디로 게임을 해 왔고

2. 서로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알고 있는 게임 유저 2명과 함께 게임을 했으며

3. 가해자가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면서도 모욕한 점과

4. 인터넷 아이디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 사용자를 특정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등록되므로 아이디를 알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여

게임 내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직접적인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디

함께 게임을 한 '나를 알고 있는' 제3자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는 케이스의 판례로서

본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 있는 특정성에서 제3자의 인식 여부 등이 쟁점이 된 판례이다.

 

<관련포스팅>

계획적으로 한 악플 난 안잡히겠지? -특정성 심화

 

 인터넷과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한 현재, 아이디는 또다른 하나의 이름이 되었고

인터넷 상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마냥 실명이나 사진이 없다고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그것이 순간적인 충동이든 실수든.

결국 악플을 남긴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물론

소송이 진행된 과정 동안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사회적 비용,

그리고 전과자라는 비싼 교육비를 내야했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실명, 사진 등이 없더라도

2. 주변 정황, 제3자의 인식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다.

3. 모욕죄 상의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1. 단기적 단발성 모욕 발언도 당연히 모욕죄의 대상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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