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링크1 저작권침해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쓰는 것도 위법한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클릭을 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인터넷 링크(주소)를 작성하거나 남기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 복제에 해당하는가? 혹은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인에게 책임은 없는가?.. 2015.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