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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by 김도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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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보육료다.

 

 

 

 

하지만 애기가 커갈수록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고

결국 언젠가는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 때가 온다.

 

 

 

 

이때 보육료의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전산상 보육료의 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줘야하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변경신청안하고 이용한 시설의 이용료를

100%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후 연계된 절차로(원스톱서비스)

보육료 신청을 같이 하도록 안내되는데 이때 양육수당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면

변경신청할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변경신청 시점이다.

 

 

 

 

대체로 보육료 변경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 중 한쪽이 양육수당일 때에는 15일이라는 기준점이 생긴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 양육수당

일 경우.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은 특성상 한달내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양육수당은 한달에 한번 금액이 나오기 때문의 차이다.

 

구체적으로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신청한다고 할때

15일을 기준으로

15일전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보장을 받는다.

하지만 만약 변경 신청을 늦게해서

15일 이후 즉 16일이후 변경신청을 하면

이미 한달의 절반이 지낫기 때문에 그달은 원래 받던 양육수당을 받고

다음달부터 내가 변경신청하고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보육정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일단 월초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애기를 보냈는데 보육료 변경신청을

안하다가 뒤늦게 알고 16일 이후 변경신청하러 오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되돌릴 수 없으며, 그달 받은 양육수당에 + 추가금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용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소급이 안된다.

 

 

 

 

뭐 큰차이 있나 싶지만, 대체로 양육수당 금액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액을(약10~2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결코 유쾌한 상황은 아닐것이다.

 

이런일이 생기면 아동의 보호자는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 지자체의 직원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므로, 시기적절한 변경신청을 해야 서로 좋다.

 

 

또한 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변경신청을 하기전에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또 그 일수만큼의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예를들어

3월5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3월8일에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신청을 했다면 5일,6일,7일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즉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의 변경신청 시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2개 집어 보자면

 

1.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하기 전에 보육료 변경신청해야하며

2. 그 변경 시점이 15일 이전이어야 그달부터 보육료가 바뀐다.

 

 

 

 

보육료 변경신청은 추가적인 금액 지출을 발생시킬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대체로 어린이집과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안내를 하는 부분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지겹도록 변경신청을 해라고 안내문과 구두설명을 하고

주민센터와 구청에서도, 안내문 및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때마다

관련된 사항을 서면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므로

추후에 몰랐다고해도 봐줄수있는 점이 아니다보니

변경신청은 꼭 잘 알아두고 제때에 신청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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