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 변경1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보육료다. 하지만 애기가 커갈수록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고 결국 언젠가는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 때가 온다. 이때 보육료의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전산상 보육료의 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줘야하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변경신청안하고 이용한 시설의 이용료를 100%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후 연계된 절차로(원스톱서비스) 보육료 신청을 같이 하도록 안내되는데 이때 양육수당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 2018.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