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행위1 내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47776 판결 성형외과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술전후의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ㅣ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헌법 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재산적인 '초상권'을 가진다. 초상(얼굴)은 수 많은 사람 중.. 201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