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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47776 판결
성형외과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술전후의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ㅣ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헌법 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재산적인 '초상권'을 가진다.
초상(얼굴)은 수 많은 사람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고
사람은 이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자신의 초상에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묘사, 공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설사 본인이 초상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였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사진과 본 포스팅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한 인터넷까페에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성형 후기에 관한 내용으로, 코 성형 전에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성형한 후에는 개과천선하여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과
본인의 비포&애프터 사진이 첨부된 글이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그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거짓 글로써
수술을 받은 고객 본인인 척을 하고, 글을 작성하고 동의없이 사진을 올렸다.
병원을 홍보할 목적이었고, 극적인 대조 효과를 위해서였는지
"~처음 일주일은 괴물같았습니다~"
"~코수술로 동남아필도 사라지고, 튀어나온 입도 들어가고~"
"~빈티나고 싼티나던 얼굴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단발적 글이 아니라 후기의 형식으로 첫 작성 후에도 여러 차례
글을 작성하고 눈만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했다.
우연히 피해자의 선배가 인터넷 까페에서 이 글을 발견했고,
눈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차렸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병원의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인 척하여
피해자의 성형 전 외모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하였고,
성형 전후의 사진을 피해자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까페에 게시함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751조의 추가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 역시 있다고 하였다.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인터넷 게시 기간이 5개월 전후로 짧지 않고, 까페의 회원이 적지 않은 점.
모자이크를 했지만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점.
외모에 대한 비하와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인 점 등이 고려되어
병원 원장과 상담 실장 각각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이 정해졌다. 2 3
ㅣ3줄 요약
1.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2.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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