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니1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수원지법 2014고단285 판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가상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에 속하고 위반이 되는가? ㅣ가상의 표현물이 아청법 보호대상으로 되기 위한 조건 아청법 2조 5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태생부터가 애매모호한 법이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2015.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