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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by 김도덕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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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수원지법 2014고단285 판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가상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에 속하고 위반이 되는가?

 

 

 

ㅣ가상의 표현물이 아청법 보호대상으로 되기 위한 조건

 

 

 

 

 

아청법 2조 5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태생부터가 애매모호한 법이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2011년 개정을 했더니 뒤에 뭐가 붙더니

더 애매해졌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2013년 발효한 완전개정 아청법도

대법원의 판결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었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했다.

 

 

 

 

 

특히 이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애매하기 그지 없는데

초기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표현물이라는 그물망에

가상의 창작물(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포함시켰고,

실제로 처벌을 했었다.

 

음란 로리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으로 기소하는

묻지마식의 처벌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발생하고

 

표현물의 대상에 가상의 창작물이 포함되냐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청법의 종특인 애매모호함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사람일까? 청소년일까? 요괴일까?

 

 

음란 애니메이션을 제재하려고 일단 법에 넣고 봤는데[각주:1]

애초에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아청법 위반의 구성요건인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려고 하니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어 자의적 해석밖에 안되기 때문이었다.

 

 

 

 아동인가 다람쥐인가 요괴인가?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으로써 인식되기 위한 기준으로

캐릭터의 외적 형태로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상의 설정등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혹은 인간이 아닌 형태의 요괴나 외계인 같은 상상속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형벌의 비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막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법의취지나 보호법익에 대한 의문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진 : 동아뉴스

 

 

때문에

수 많은 개인과 단체가 아청법에 대해 명확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개정과 조문 자체만을 본다면 달라진게 없다.

법이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법에 저촉되고,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모른다.

 

 

 

 

 

 

교복만 보이면 일단 잡아넣던 수사기관이

아청법의 불명확성에 대해 법원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급격히 수사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는걸 보니

일단 사람들의 무지가 문제는 아닌것같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의 판결은 아래와 같이 봤다.

 

최초의 아청법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만의 성보호를 명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볼 때,

개정 후 추가된 "표현물"이란 단어는

위의 전제와 법의 취지,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

 

음란물 따위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간접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이 이용되는 것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했다.

 

 

 

 

 

 

표현물의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직접적 성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수단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전제하고 해석한 것.

 

이는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아청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잉해석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는 솔로몬급 판결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따라서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직접적 혹은 간적접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실제 아동, 청소년의 관여가 전혀 없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은

아청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는데

 

 1.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한 경우

 

2. 표현물을 제작하는데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았어도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한 것

 

3. 표현물의 제작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아도

이미지나 스토리로 실제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

 

 

 

 

 

 

 1.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한 경우

▶ 실제 아동, 청소년이

음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델링, 실사 애니 등으로 참여한 경우

 

 

2. 표현물을 제작하는데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았어도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한 것

▶ 합성과 같은 경우로 조작한 경우

 

 

 

실화같이

 

 

3. 표현물의 제작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아도

이미지나 스토리로 실제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을 때

▶ 그림이나 스토리로

특정한 실제 아동, 청소년을 연상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애니메이션에서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참여했다거나

2. 실제 아동, 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거나

3. 그림이나 스토리로 특정한 실제 아동, 청소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대해

실제 아동, 청소년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수원지법의 신원일 판사님의 판결인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멋진 훌륭한 판결이다.

적절한 법의 해석으로 무너진 법의 취지를 살리며,

과잉해석으로 희생자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도 막은 격이다.

 

이 판례는 법의 해석이 매우 적절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어

고평가받는 의미 있는 판례며

현재도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의 집행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다.

 

 

 

 

 

반면 이 분들은 헌재 합헌으로 어수선할 때 물을 타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계신데

음란 애니가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추진 중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 내용의 개정이 통과될리 없지만

 

말도 안되는 일도 현실이 되게 만드는 여가부의 주장이라

살짝 걱정도 된다.

 

 

 

 

 

 

ㅣ3줄 요약

 

 

1. 애니메이션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2. 아청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례는 뒤집힐 수 있다.)

3. 대신 정통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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