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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2

출생영유아 출산가구는 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된다고? 기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출산가구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되었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전기료할인 기준이 개편되어 영유아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기간이 기존 1년에서 꽤 늘게되었다. 무려 2년이 늘어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총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가능하다. (1년 ▷ 3년) 정확하게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사용금액의 30%인데 최대상한선이 있어 물쓰듯이 쓰진못하고 최대 20,800원까지만 할인이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2018.8.9.부터 신청을 받는데 2018년 신청에 한해서는 7월부터 소급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한국전력사업소를.. 2018. 8. 9.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보육료다. 하지만 애기가 커갈수록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고 결국 언젠가는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 때가 온다. 이때 보육료의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전산상 보육료의 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줘야하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변경신청안하고 이용한 시설의 이용료를 100%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후 연계된 절차로(원스톱서비스) 보육료 신청을 같이 하도록 안내되는데 이때 양육수당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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