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란물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을 지시만해도 아청법 위반일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아청법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한것이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11조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본인뿐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기에 '제작'단계부터 빡시게 못하도록 막아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확산이 너무나도 빨라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만든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나.. 2022. 1. 24.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에는 쉽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2. 성인이 교복 혹은 아동복을 입고 연출하는 음란물이 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출 영상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고 판례들의 방향도 이와 같.. 201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