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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을 지시만해도 아청법 위반일까?

by 김도덕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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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아청법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한것이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11조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본인뿐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기에 '제작'단계부터 빡시게 못하도록 막아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확산이 너무나도 빨라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만든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나도 빠르고 무차별적으로 퍼지기에 되돌릴수가 없다.

그래서 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스스로의 동의가 있다거나

제작자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이유로 제작하더라도

피할수 없으며, 빠져나갈 수 없다.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5.2.12. 선고2014도11501, 2014전도197판결)

 

 

마찬가지로, 음란물 제작의 계획하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직접적으로 촬영 등을 하지 않거나.

타인을 이용하여 촬영행위를 하게 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한것에 해당된다.

또한 반드시 범인의 휴대폰이나 디카 등에 재생할 수 있는 상태의

음란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범인이 아동청소년에게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도

음란물 제작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아동청소년에게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스스로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의 법리에 따라

범인이 원거리에서 구체적인 지시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했더라도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휴대폰에 저장되는 순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하였고 저장을 하지 않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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