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반1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다219616 '판매용 저작물'의 범위 및 '판매용 저작물'의 공연시 추가 보상금 ㅣ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83조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공연.. 2015.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