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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by 김도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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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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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13다219616

 

 

 

'판매용 저작물'의 범위 및

'판매용 저작물'의 공연시 추가 보상금

 

 

ㅣ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83조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내용과 무관

 

예를들어 유명한 가수의 음반을 사서, 집에서 혼자 듣는 것 외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같이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의 구입 금액과는 별도로

상당한 보상금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런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한

규정을 두는 까닭은 저작권과 원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판매용 음반'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인.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용도를 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공연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 뉴시스

 

 

즉. 개인 소장용 음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경우. 이를 듣거나 본 대중들이

음반을 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공연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CD 등의 형식의 음반을 매장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추가적 보상금을 지급해야함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판례 사건과 같이 CD같은 물리적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디지털 개념에 대해 법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이 저장된 서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저작물 사용의 전제가 되는 '저작물의 복제' 없이 실시간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형태였기에,

저작권법문언상의 복제의 개념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의 범위를 넘어,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위해 거래에 제공된 '모든 형태'의 음반이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음반의 개념을 '물리적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확대한 것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저작물의 형태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 1심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음원을 재생했을 때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으로 볼 수 없다하여 기각되었다.

 

 

 

 

또한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 사용 뿐만 아니라 이를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즉 복제되고 저장되어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데이터 서버와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음원 역시 저작권의 사용으로 봤는데

그 근거로 "스트리밍 과정에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즉.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형태와 '재생 방식'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대법원 관계자는 "음악시장이 변화하면서 음반제작자 등이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국제적 보호수준에 맞춰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1. 디지털 음원 = 판매용 음반

2.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재생하여 간접 사용 = 판매용 음반으로 직접 공연한 행위

 

 

 

 

위 판례에서는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내부 매장에서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들을 수

있도록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재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저작권 부당사용이라 하여 저작권 소송을 하게 되었다.

 

 

 

 

현대백화점측은 케이티뮤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며 월사용료를 납부하였고

케이티뮤직에서도 일정 저작권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긴 했지만.

지급한 저작권료 항목에 '공연보상금'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런 저작권 문제가 합의된 상업용 요금제가 따로 존재하는 듯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인방송 서비스에서 영화나 음악을 적합한

저작권료의 지급없이 무분별히 공연하던 기억이 난다.

 

 

 

 

음반과 음원의 형태가 디지털화 되면서 음반의 형태도 복잡해졌다.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였고, 개인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의

음원 사용관계도 생기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기술 발전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부에서 저작권법의 그물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번 판례는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해석을 한 재판이었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해석이었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매장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원을 공연하여 재생할 경우

2.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내야 한다.

3. 매장에서 음원을 틀 때,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고, 재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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