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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2

성적욕망이 아닌 음란의 메시지를 보내도 통매음 위반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통칭 통매음이라 부르는 조항이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요약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4)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떠한 분노의 표출로 행위를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 아쉽게도.. 2022. 2. 2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을 지시만해도 아청법 위반일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아청법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한것이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11조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본인뿐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기에 '제작'단계부터 빡시게 못하도록 막아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확산이 너무나도 빨라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만든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나..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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