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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2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적법하고 유효한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5두4140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형태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문서인 '이메일'로 통지를 할 경우 적법, 유효할까? ㅣ해고 통지서로서의 이메일 근로기준.. 2015. 10. 7.
전셋집에 이사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어쩌죠 타이틀 ㅣ사례 전세나 월셋집을 구할 때 집 상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은 해보지만 실상 짧은 시간에 구석구석 완벽히 확인하긴 어렵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않는 노후화, 배관 문제나 하수도, 악취 등의 문제는 사실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지만 막상 이사와서 살아보니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판례를 보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대응법과 쟁점을 알아보자. 관련 사건 판례 원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피고 B가 소유한 4층의 다가구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 왔다. 그런데 원고 A씨는 이사온지 약 15일 후. 피고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본인은 이사 나가겠다고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 요청을 했다.. 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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