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지서1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되는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따라서 수동감시자 등은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 없고 무조건 격리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 안받았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다. 격리통지서의 형식은 종이로 받았을 수도 있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진이나, 문자 형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형식은 생활지원비 신청에 상관이 없으며 생활지원비 일수 산정에는 실제로 PCR검사를 언제했고, 뭘 언제했고간에 만사 소용없고 격리통지서상의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시에 격리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출을 .. 202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