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지의무1 전셋집에 이사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어쩌죠 타이틀 ㅣ사례 전세나 월셋집을 구할 때 집 상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은 해보지만 실상 짧은 시간에 구석구석 완벽히 확인하긴 어렵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않는 노후화, 배관 문제나 하수도, 악취 등의 문제는 사실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지만 막상 이사와서 살아보니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판례를 보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대응법과 쟁점을 알아보자. 관련 사건 판례 원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피고 B가 소유한 4층의 다가구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 왔다. 그런데 원고 A씨는 이사온지 약 15일 후. 피고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본인은 이사 나가겠다고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 요청을 했다.. 201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