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조1 동의하의 아동청소년과의 성적행위 촬영은 범죄인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 2015.2.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아동 및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적 행위' 관련 영상물 등의 표현물을 촬영하고 보관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동의를 했으니 적법할까? ㅣ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 남녀간의 .. 2015.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