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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 2015.2.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아동 및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적 행위' 관련 영상물 등의
표현물을 촬영하고 보관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동의를 했으니 적법할까?
ㅣ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
남녀간의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고, 이따금씩 나이를 초월한
남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 좋아서 사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주위에선 범죄라고 말리겠지만, 서로가 좋아서 만난다면 아무런
법적 위반사유가 없으며, 이는 육체적 성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대법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상호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13세 이상의 나이의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라는 판례가 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또한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의 성생활에 간섭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런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합의 된 '성적 행위'에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성적 행위를 영상 등으로 남기는 행위다.
아청법 11조
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지만,
이를 영상 등으로 만들거나 보유하면 범죄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아청법 8조1항(현 아청법 11조)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오인했다고 하기에는,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든
범죄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제작의도나, 아동청소년 본인의 합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일러스트 : 일요신문
무엇보다 성적 학대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의 취지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록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남겨줄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이런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본인이 사적 소유를 위해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사적 영역의
행동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영상이 유출된 아동청소년 본인은 물론,
영상을 촬영한 사람 또한 아청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ㅣ3줄 요약
1. 비록 아동,청소년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2.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3. 아청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관련글 링크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할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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