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0일1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을 하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던 양육수당/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 계속나올까? 중지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다.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온다.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게 수당지급은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아 아기가 출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지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출국후 칼같이 바로 끊으면 인간미없고 좀 그러니 90일의 말미를 주어, 다문화 등의 사유로 잠시 출국하고 90일 내에서 귀국하면 받던 수당에는 지장이 없다. 출국후 90일이 지나 수당이 중지된 경우 귀국을 하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가만있으면 .. 2018.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