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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재산이라고, 재산이 많은데
빚도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은 빚끼고
고가의 재산을 구입한건데,
재산&소득 조사를 하는,
이를테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때
실제로는 이자니 뭐니 나가는것도 많고
뭐 없는데 재산만 많이 잡히는거라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다지 억울해하지 않아도 좋을것같다.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할때
대출금과 같은 부채류는
다 빼고 계산을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부채는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1. 금융기관의 대출금
2. 금융기관 외의 인정되는 대출금
3. 개인 간의 부채(법원의 판결문 필요)
4. 임대보증금이다.
무려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에
재산에서 빼주는데, 다만
다 빼주는건 아니고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만 빼준다.
또한 건물이나 상가가 여러채가 있다면
그중 한채에 대해서만 위의 50% 범위내에서
빼준다.
대체로 일반적인 범위의 대출금은
보통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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