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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6월20일 아동수당 신청 완벽준비 하기

by 김도덕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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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 이전 포스팅 읽어보기>

미리보는 아동수당의 모든 것

 

2018년 5월 15일자로 아동수당 신청 가능일자가 언론에 발표됐다.

 

공식 일정은 6월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의 첫지급일이 2018년 9월부터인데

왜 넉넉하게 6월20일부터 신청가능하냐면

 

 

 

 

당연하겠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짧으면 아주 많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업무과중과 신청집중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사전신청'이라고 하는데

미리 신청하는거고, 휴대폰 등을 살때의 사전예약 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따라서 단지 넉넉하게 '미리' 신청하는 것 뿐이기에

6월에 신청하나 7월에 신청하는 8월에 신청하나 9월에 신청하나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정기 지급분인 9월의 1개월분만 지급이 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6월20일~9월30일까지로 이 안에만 신청을 하면

문제없이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6월말에는 신청자가 박이 터질듯하니

7월말이나 8월초중순 즈음에 주민센터를 내방해서 신청하는게

아무래도 가서 덜기다리고 신청할 수 있지 싶다.

 

 

우리 아기가 신청가능한 나이인지 여부는

본인이 이전에 만든 아동수당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고(엑셀파일)

아동수당 나이계산기.xlsx

 

 

 

 

 

 

우리집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속할까 여부는 고민을 안해도 된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만0~5세 영아를 키우는 전체가구의

상위 5~10%에 속하는 부자중의 부자들이며,

대체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것이니

그냥 묻지말고 신청하고 보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준비물로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1. 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2. 위임장(부모 외의 대리 신청할 경우에만ex) 조모 등, 부모는 불필요)

3. 통장(디딤씨앗통장 또는 압류방지 통장을 등록할 경우에만)

4.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만

5.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의 서류를 들고 가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아동수당홈페이지(http://www.ihappy.or.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부모 2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 계산기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고

아동수당 관련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 심심하다면 읽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헛걸음하지 않게 아동수당 신청지는

무조건 아동의 등본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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