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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지하철에서의 선교활동 시끄러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by 김도덕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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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03.10.9 선고 2003도4148 판결

 

 

 

 

 어느날..우리가 지하철에서 운없이

등에 십자가를 짊어진 하느님의 자식을 만날 경우,

일과 피곤에 찌든 누군가에게는 그 선교가 듣기 매우 싫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신고하면 인근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

 

 

 

ㅣ선교활동을 인근소란죄로 평가함에 고려할 사항

 

 

 

 

 

 

지하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진 : 오마이뉴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접되어 있기에 지하철은 때론 운송의 용도 외에도

일부에 의해 물건 판매, 동냥, 혹은 선교를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지하철에서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지하철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도 있어

승객 혹은 직원과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일이다.

 

 

 

 

1999. 12. 9 서울의 지옥철 2호선. 한 종교인이 선교를 하던 중이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와 같은

 

문장을 전동차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이는 한 두번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시민들은 종교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예를들면 이런 꾸준함?

 

 

위 판례에 의하면 1999. 12. 9 ~ 2001. 3. 27에 걸쳐

같은 지하철 내의 전동차에서 포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근을 시끄럽게 하여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의 죄목에 대해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기타 단속경위서와 보고서에 의해 원심 지방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의 '인근소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후 현 3조 1항[각주:1] 21호)

 

 

 

 

 

이에 분노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고

자신의 독실한 신자로서 선교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피고인 주장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의해 국민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기 위해 '선교의 자유와 권리'가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교리를 설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2조의 남용금지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피고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함은 당연하며

 

 

 

 

선교의 과정에서 '타인의 주목을 끌고 종교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처벌죄의 인근소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교 행위를 한 시간, 장소, 선교를 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권리는 주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언제나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주위를 시끄럽게 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평온히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듯 서로의 권리가 충돌할 때가 있고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서로의 권리를 통한 이익을 비교하여

보다 중요하고 우월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와, 승객의 평온한 공공시설 이용권의 충돌에 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우선 원심에서 증거로 쓰인 법정, 경찰서 진술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선교활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선교활동을 일탈하여

과도하게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단속경위서나 보고서의 내용 또한 구체적인 목소리의 크기나

구체적인 주변에 대한 소란과 피해의 정도를 알 수가 없다.

 

종교의 자유권과 승객의 평온할 권리가 충돌했음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승객의 권리가 어느정도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공공질서 유지의 침해가 어느정도인지 또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막연히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소란의 유죄로 볼 수 없다.

 

 

 

사진 : 교보라이프플래닛(https://www.lifeplanet.co.kr)

 

 

요점은 증거부족이었다.

피고인의 일탈적 선교에 의해 공공의 질서와

승객이 심한 피해를 받았음이 증명되지 않아

상충하는 기본권의 이익을 비교하기도전에 피고인이 승소했다.

 

그도 그럴게 애초에 10만원 미만 벌금의 경범죄였고

대법원까지 가게될 것이라고 담당 수사관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담당자의 통상적인 증거 수집과 진술만을 했을 테니 증거는 부족했다.

실제로도 이 사건 선교로 승객이 큰 피해를 입었을리도 없고[각주:2]

 

 

 

 

 

ㅣ3줄 요약

 

 

1.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선교 활동은

2.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과도한 선교활동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3. 허용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본문으로]
  2. 짜증은 났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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