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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11.12.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특정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조건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ㅣ모욕죄 위법성 조각의 조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치원 근처에 현수막 여러개가 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인근의 유치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안하무원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유치원을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이 사건의 현수막을 단 장본인이자 피고인인 피고인은 평소에 유치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치원이 운행하는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더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유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달았던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1) 특정성 2)공연성 을 충족하여 타인을 모욕하였고
실제로도 당시 1심에서 패소해서 유죄 판결이 났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 했고,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항소할 때 든 주장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1) 현수막의 모욕으로인한 피해자는 원장이 아니라 교직원과 원생들이다.
따라서 적법한 고소권자는 교직원과 원생이며
2) 피고인은 "안하무인 유치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나머지는 다른 집에서 게시한 현수막이다.
3) 이 사건에서 사용한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의
표현은 욕설이 아니라 널리 쓰이는 일상용어며 모욕적 언사가 아니다.
또한 통학버스의 소음,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 2번은 그냥 떡밥으로 던진 것 같고 3번이 노림수였던 것 같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1) 현수막의 모욕으로인한 피해자는 원장이 아니라 교직원과 원생들이다.
따라서 적법한 고소권자는 교직원과 원생이며
원장의 고소는 부적합하여 기각해야한다.
▶ 현수막의 내용인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불만은 즉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고 이는 유치원 원장에 대한 특정이며 기각 사유가 아니라 했으며
2) 피고인은 "안하무인 유치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나머지는 다른 집에서 게시한 현수막이다.
▶ 피고인과 인근 주민들은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용을 모았다.
이런 관계에서 피고인과 인근 주민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어 타인의 행동도
공범으로서 같이 형사책임을 지므로 역시 또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의를 제기한 피고인의 주장 중 2개가 이유 없음이 되어 항소에서도
피고인은 패소할 위험에 처했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조문이 있었으니
<형법 제20조>
3) 이 사건에서 사용한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의
표현은 욕설이 아니라 널리 쓰이는 일상용어며 모욕적 언사가 아니다.
또한 통학버스의 소음,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어떤 글에 대해 표현, 판단을 할 때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사진 : 조선일보
구체적으로 현수막에 게시된 표현은 충분히 모욕죄 성립 요소가 되지만
사건의 동기와 배경을 검토해 볼 때 유치원이 2003년 개원하고 약 8~9년간
통학버스의 매연, 소음, 사고 위험, 주차난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피고인이 따로 사기업에 의뢰한 소음영향검토서에 의하면 주간소음도가 규제
기준을 초과했음을 증명하였다.
높은 주민 동의률
실질적으로 유치원생은 520명으로 실질적인 통학버스 통행량이 많은편에
속했고 고양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행버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세대가 60%에 달했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률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측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현수막은 이런 유치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 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는 단순한 타인의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고
인근 주민들이 다수 동의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유치원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표현임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났다.
ㅣ3줄 요약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여 모욕죄에 고소 당해도
2.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된 배경과 동기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음이 증명될 때
3.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보통 증명하기 힘들걸?
관련글 바로가기
- 모욕죄는 형법 312조 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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