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번씩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는
루머를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루머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말하는게 정확한 표현이다.
기초연금 계산식에서 국민연금은
월 소득으로 산정된다. 즉 국민연금을
20만원을 받는다면 월소득 20만으로
잡힌다는 말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의
합이 일정기준 밑으로 나와야 하기에
국민연금을 많이받으면(=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국민연금을
20~30만월 받는 경우가 거의라서
사실 이정도 국민연금액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가 하나 있는데
국민연금을 약31만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받는 기초연금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버린다.
소위 A값이라고 부르는 계산식인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성격이라
국민연금을 30만원 이상받게 되면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이에 굉장히
분노를 하지만, 이는 현 기초연금법에 정해진
어쩔수없는 현 제도다.
3.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부부가구 1인 수급기준 약20만9천원
부부가구 2인 모두수급기준 1인당 약16만7천원인데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
18년 9월 중에 부부가구 1인수급기준으로 25만원으로
금액이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A값 기준도
31만원에서 37만원으로 기준이 늘어날 예정이다.
쉽게 말하면 위 변동사항이 이상없이
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면
18년 8월까지는 국민연금을 31만원 이상받으면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고
18년 9월부터는 국민연금을 37만원 이상받으면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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