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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 감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기준
70% 이하의 사람들만 해당하는데, 이말은 즉
상위 30% 가량은 요금감면이 안된다는 말이다.
휴대폰 요금감면액은 한달에 약 1만1천원 정도로
만약 청구된 전체 휴대폰 요금이 2만2천원 미만이라면
50%만 감면이 된다.
신청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관할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넣을수도 있고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전화로 문의하는것이 편의해보이니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먼저 물어보는게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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