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나이쯤에는 재산도 줄고, 일도 안하다보니
노인빈곤 완화와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다.
기초연금법에 의해 만65세 이상 노인 전체 중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받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소득&재산 기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집에 돈이 좀 있다싶지 않으면 웬만하면 되는편이고
다만 월소득이 대체로 150 넘게 받거나
다른 연금이 들어오는게 있다면 개개인에 따라
안될 확률이 있다.
<자세한건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도록 하고>
2018/07/08 - [우주연합정부공무원] -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18/07/09 - [우주연합정부공무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는?
2018/07/13 - [우주연합정부공무원] - 기초연금 받는 노인들은 휴대폰 요금할인이 된다고?
여튼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65세가 되는 생일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018년을 기준으로 53년생 생일 도달자가 만65세다.
예를들어 53년생10월9일생이라면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인 2019년이라면, 54년생들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 후에는 신청자의 재산&소득의 조사를
구청에서하는데 이 기간이 30~40일 걸린다.
그러다보니 만65세가 되는 생일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즈음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전체 나이가 되는 대상자에게 다 뿌린다.
신청안내문과 필수 구비서류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데,
이걸 안적어오면 다시 집에 갔다와야해서 동봉하는데
대체로 다들 보지도 않고 적어오지도 않는다.
안내문에 동봉된 서류 중에,
기초연금수급희망동의서와 금융정보동의서는
필수로 미리 작성해야 더운데 두번 발걸음 안할 수 있다.
이 중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제일 중요한데
기초연금은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여 같이 계산하기에
본인뿐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조회동의 자필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배우자의 자필서명을 꼭 받아와야하는데
반대로 본인 이름만 적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
반드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이름을 적어달라고해서 들고오자.
빨간색으로 칠해진 네모칸을 채워와야 하는데,
반드시 이름을 두칸에 다 적어와야한다.
인감도장도 가능한데 절차가 더 복잡하다.
이름 석자를 적는게 제일 간편하다.
준비물을 요약하면
1. 신분증
2.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의 입출금 통장(복사를 해야해서)
3. 안내문에 동봉된 기초연금수급희망동의서 작성후 지참
4.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후 지참
5. 본인및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지참(복사함)
이렇게만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방문한다면
웬만해서는 두번 발걸음할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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