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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3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을 하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던 양육수당/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 계속나올까? 중지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다.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온다.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게 수당지급은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아 아기가 출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지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출국후 칼같이 바로 끊으면 인간미없고 좀 그러니 90일의 말미를 주어, 다문화 등의 사유로 잠시 출국하고 90일 내에서 귀국하면 받던 수당에는 지장이 없다. 출국후 90일이 지나 수당이 중지된 경우 귀국을 하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가만있으면 .. 2018. 7. 27.
다시 양육수당으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본블로그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그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변경했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못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 한개 들고가면 되고 15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이 16일 이후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온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예를들어 5월1일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5월7.. 2018. 5. 7.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보육료다. 하지만 애기가 커갈수록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고 결국 언젠가는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 때가 온다. 이때 보육료의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전산상 보육료의 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줘야하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변경신청안하고 이용한 시설의 이용료를 100%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후 연계된 절차로(원스톱서비스) 보육료 신청을 같이 하도록 안내되는데 이때 양육수당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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