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민센터7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의 신청을 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는 보통 발병 시점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장애정도가 어느정도 고착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필요서류를 때와야한다. 장애유형마다(뇌병변이나, 관절, 척추와 같은)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다. 병원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목록이 적힌 안내문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하자.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의 서류를 때왔다면 (장애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르다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장애등록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2018. 7. 6.
다시 양육수당으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본블로그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그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변경했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못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 한개 들고가면 되고 15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이 16일 이후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온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예를들어 5월1일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5월7.. 2018. 5. 7.
위임장 기본양식 다운로드 * 작성요령 견본 김타인 : 본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타인 = 위임을 받은 자 김신청 : 직접 신청을 못가서 타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사람 = 위임자 주민센터에서 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과, 본인이 못 올 경우 가족까지는 대리 신청인으로 신청이 대체로 가능한 편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남은 신청일이 촉박한데 본인과 가족이 신청하러 오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이럴때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이다.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신청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것. 위임장은 대체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나 그러면 위임장 종이를 받으러 한번 방문, 집에서 작성후 다시 방문. 총 2번을 번거롭게 방문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방.. 2018. 1.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