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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들

22.3.16.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변경 및 특이사항

by 김도덕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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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전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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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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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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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 자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과 거의다 비슷하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22.3.16. 이후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16.일 당일 포함)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이 다르다.

 

기존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수와

격리일자에 따라 금액이 달랐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정액이 지원된다.

 

22.3.16. 이후 격리통지서상 격리가 시작된 사람은

등본상가구원중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따라

1인과, 2인 이상으로만 구분된다.

 

3.16.부터는 격리를 며칠을 햇든간에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몇명이든간에 15만원이 지원된다.

(3인 이상의 경우에도 15만원 지원)

 

 

격리기간이 겹칠경우 합쳐서 신청해야 하고,

격리통지서를 받은 가구내 가구원들이 격리기간이 아에 떨어져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 격리기간 3.16~3.21. 과 3.18~3.23. 두명이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면

격리기간이 겹쳐서 같이 신청을 해야 함. (2인 이상)

 

3.27.~4.1.자 격리자가 같은 등본상에 있으면 별도로 신청 해야함.(1인)

 

생활지원비 지침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격리통지를 받은일자를 격리시작일로 본다고 되어있고

따라서

검체채취를 3.15일에 했고, 격리통보를 3.16일에 받았다면

통지서상 격리 시작을 3.16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외에 신청장소는 그대로 변동없이 등본상 주소지를 따르게 되어

실제 어디에 살든, 가족이 따로 살든간에

등본상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금액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청한 이후 3~4개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가?

A. 외국인도 신청 가능

 

Q. 확진자 외의 사람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가?

A. 거동이 불편하던가, 신용불량자라던가, 주소가 다른 가족이든지, 본인동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임장을 동반하여 가능.

Q.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비용을 청구 안하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한지?

A. 회사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유급휴가비용을 청구안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신청 불가능.

Q. 일을 안하는 미성년자도 지원대상자인가?

A.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나이제한 없음

 

Q. 격리중에 신청할 수 있는가?

A.격리해제 이후에 신청 가능.

 

Q. 하루라도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가?

A. 하루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신청 불가능

Q. 격리기간중에 재택근무를 했다면?

A.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는 불가능,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

Q. 군인도 생활지원비 신청한가?

A. 직업군인 불가능, 현역병 불가능, 다만 휴가 등 의무복무지 외에서의 감염의 경우 가능.

 

Q.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신청 가능?

A. 가능

Q. 어린이집 교사 신청 가능한지?

A.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불가능. 그 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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