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산과 소득기준이 있는 관공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때
필수로 작성하는 중요한 서식이 있다.
바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다.(줄여서 금동)
위의 사진 처럼 생긴 서식인데 신청시 필수서류이며,
이 동의서가 있어야 신청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시되는 요즘 사회이고
정부 및 복지서비스라고 개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게 아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관련 정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위의 서식이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이며
위 서식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은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서식이다보니
위 서식은 꼭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이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러 혼자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여
한번 집에 다시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신청자나 조사대상자의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여
부득이 요청하는 것이니, 귀찮아도 한번 집을 다녀와서
배우자 및 관련 필요자의 본인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자.
공무원 닥달해도 소용이 없다.
꼭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다보니,
기초연금의 경우 한번 다시 집으로 가는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든 우편을
만65세 생일 도래하는 노인들에게 발송한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할때는 이름과 주민번호 오른쪽의
네모 두칸을 잘 작성해야 하며, 두칸 다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절대 싸인은 해서는 안되며, 이름을 정자로 적어야 한다.
싸인을 할 경우 주민센터로 가면 다시 집에가서 배우자의 서명을
받아와야 하니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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