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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체적인 구분(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등)

by 김도덕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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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수 있고

관련기관의 지점마다의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란다.


 

나이가들어 고령이 되거나,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리고

돌봐줄 가족이 근처에 없는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의 경우에는 슬슬 집안청소나 빨래

반찬만들기 등에 본인이 하기에 어려워 지는데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도 근처에 없다면

 

 

이런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돌봄서비스 체계는 가르마를 타보면

크게 먼저 나이로 가를 수 있다.

 

 

 

가장 첫째로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65세를 넘나 안넘나로 먼저 봐야 한다.

 

만65세   ↑

 

 

 

1. 노인장기요양등급서비스(요양보호사)

 

만65세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거나,

다리에 질환 등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되는건 아니며

공단에서 직원이 댁내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점수를 매겨

노인장기요양등급(재가급여 등급)이 나오게 되면

 

 

 

한달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빨래, 요리 등을 도와준다.

대체로 주3~5일을 나오며 대략 3시간정도 체류한다.

 

 

나이가 만65세에 조금 미치지 못해도

뇌질환 등의 특정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건 인근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자.

(1577-1000)

신청방식은 공단에 방문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

 

만65세가 지났지만, 거동이 좋거나 인지가 좋으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등급이 나오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아쉬운대로 고려해볼만한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게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자체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서비스인데

 

 

 

신청하기전에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볼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서비스와는 아에 다르게

서비스의 주내용이 청소, 빨래, 요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가사도우미가 아니란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의

안부확인과 말벗, 간단한 학습 정도이며, 

일부 건강이 아주 안좋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인 가사서비스를 짧게 제공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가사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는

어르신과 파견되는 생활지원사와 다투는 상황을

매일보게 될 수 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안부확인이나 말벗 위주를 희망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쓰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약 3~10일 후 기관에서 사람이 댁으로 방문하여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합 및

방문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대체로는 주1~2회 한두시간이다.

 

 

 

 

만65세   ↓

만약 만65세가 되지 않았는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별수없이 사비를 써서 사람을 써야하는데,

예외가 있다.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도 마찬가지로, 신청한다고 다되는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방문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갈리니 구체적인점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4. 가사간병서비스(가사간병방문도우미)

 

또한 만65세 미만의

수급자나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질환 등의 신청요건을 가진 경우 관련필요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가사간병바우처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사간병바우처는 예산의 문제로 대체로 자리가 꽉차있어

상시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리가 생겨야 신청할 수 있다.

그 자리는 언제 생길지 몰라서, 알고만 있으면 될것이다.

(또한 6개월마다 위의 질환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갱신해야 된다.)

 

 

이 외에도 보훈청 가사도우미나

개별 기관별로 가사도우미가 몇가지 있는걸 알고있지만

다 알지는 못하여

아주 큰틀의 돌봄체계만 소개드린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15만원 이상은 줘야한다.

가사나 간병도우미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에서도 돌봄서비스로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

 

이렇게 간병이나 가사서비스가 비용이 비싸다보니,

정부지원되는 서비스는 위처럼 사회적 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대상자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한번 문의해보고 신청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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