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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뭐죠?

by 김도덕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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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이 22년 1분기에
새롭게 출시된다고 한다.
22년 2월 21일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취업난과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언론보도상 연 금리 9% 적금수준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라 보도되는데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2년 만기의 은행 적금상품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고 한다.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나이조건이 만19세~34세까지 가능하며,

현재 22년 기준으로
20년이나 21년의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22년 지금 근로ing를 하는중일 필요는 없다.
한번 가입을 하면 만기까지는 일을 그만둔다고
해지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치사하지


22년 2월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20년 근로소득이 있었어야 한다.
21년의 근로소득은 22년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년 근로를 안하고 21년에 근로한 자는
22년 2월 기준으로는 확인이 안되어 가입이 안된다.

그러면 20년 근로소득이 없고
21년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21년의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22년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20년에는 근로소득이 있어 적금에 가입햇으나
21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옵션은 받지 못한다고 한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QnA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요약하자면. 2021년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22년 7월이 넘어야 확정이 되고
관련 자료를 증빙할 수 있다. 따라서
22년 7월이 되기전에는
전전년도인 2020년의 근로소득자료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직전년도 기준 소득이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6년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단순히
나이만으로 나는 안되겠구나라도 생각은 안해도 되겠다.

더 세부적으로 적용방식은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을 지원한다.(최대 36만원)

따라서 2년간 월 50만원씩 최대로 납입하여
1,200만원을 저축하면 위의 비과세 및 추가 납입의
모든 조건을 최대로 봤을때
1,298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현재 연금리 9.31%의 상품과
결과적인 수령액이 같은 수준인듯 하다.

 

2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98만5천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고 시드가 비교적 있다면
계좌를 만들어보면 괜찮을 듯 하며

22년 2월 9일부터 가맹 은행 앱에서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22년 2월 21일부터는 5부제 신청을 통해
가맹 은행에서 계좌를 온니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있다고 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더불어 이자 비과세 옵션을 받으려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위의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하여
비슷한 이름으로 기존에 복지서비스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게 있었는데

 

이런 복지 비스무리한 서비스는 이름이 다 심하게 고만고만해서 한단어 차이로 내용이 다르곤 하다.
현 시점에서 정보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헷갈릴듯 하다.

특색있게 청년킹갓꿈키움통장 이라던가
청년꿈팡팡통장 이라던가
이렇게 개성잇게 지으면 정보를 찾는 입장에서 잘 알아 볼 수 있어 오죽 좋겠나싶은데
아직 갈길이 먼 듯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현재 근로를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청년(만 15세~39세)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본인의 적금+
나라에서 추가 매칭납입을 해주는 통장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대체로 크게 결을 같이하지만 신청대상자나
신청 및 문의 방법이 아에 다른 서비스다.

아래 다시 정리를 할테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있는
청년들은 적합한 문의처와 신청 접수처에 신청하도록 하자.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
신청방법: 가맹 은행을 통한 문의 및 접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현재 근로를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만15~39세 청년


엉뚱한데 문의하면 잘못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있는 청년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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