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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접수기간은 언제고 지원제외자는 누구일까

by 김도덕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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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라는게

22년 하반기 생길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비슷한걸 했던것같은데

이를 벤치마킹해서 부산시에서도 하는 듯하다.

최근 정부 및 자지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재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등의 사유로

자산형성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ex.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일환이지 싶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시에서 22년 6월 접수 시행예정인 정부지원정책으로

접수일정은 22.6.9 ~ 22.6.22 까지

인터넷을 하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www.boogi2.kr

 

(방문신청 등은 불가능하니

동사무소 등에 찾아가지는 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자.)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마치 될 것같이 홍보해서 보면

대체로 정작 나는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22년5월23일을 기준으로

만18세~만34세 이하부산에 거주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야 가능하다.

* 1987.1.1. 이후 ~ 2004.12.31. 이전 출생자

* 부산소재의 사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며, 소득이 무조건 발생중이어야 한다.

 

 

방식은 내가 20만원을 저축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1:1 매칭으로

금액을 같이 20만원을 적립해준다.

(내가 저축한 20만원 + 부산시에서 매칭적립한 20만원 = 월 총40만원)

 

 

파격적인 조건의 저축통장이다보니

아무나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의 제한 조건이 있다.

 

 

제한 조건

=청년본인의 소득조건+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에 들어야 함.

청년본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만이 있으며

(재산의 상한선은 없음)

이는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이 273만원 이하여도 심사과정에서

신청자가 많을경우 청년의 재산사항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밀려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부양의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재산과 소득을

함께 심사하여, 가구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들어야 선정이 가능하다.

즉 나는 비교적 저소득으로 근로중이라도

부모가 재산과 소득이 기준점 이상의 어느정도 있다면

대상자가 안된다는 것.

위 통장의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에 이런 개념의 통장 복지정책이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저축통장이나

일반적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 등이 그렇다.

기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시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매칭금액 통장류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생애1회만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가능)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경우에도

전용 자산형성 복지제도가 있어 신청할 수 없다.(=희망저축계좌1,2)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지속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부가적으로 이런 복지정책들은 다 이름이 고만고만해서

시민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는면이 있는데

(청년희망날개통장,청년희망적금,희망저축통장,희망저축계좌 등등등)

그나마 비교적 구분이 가능한 네이밍으로 시행예정이라

좀 나은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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