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복지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각종 매체 및 네이버 뉴스에 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통장, 각 지자체 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아류작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홍보매체에서 다 될것같이 홍보를 하지만
막상 상당수는 안되는 사유가 많다.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을
두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묶어 차상위 이하로 표현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 3년 납기
차상위 기준은 넘으나 기준중위소득100%이하를 차상위 초과로 표현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 3년 납기
<<단어 설명>>
차상위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법정저소득계층)
차상위 초과: 차상위 기준은 넘으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100%: 본인+배우자,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을 소득화 계산식한 금액의 합이 아래.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화한 금액의 합이라서
실질적인 소득의 합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지원대상조건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1) 현재 근로중이고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해야함)
2) 근로소득이 발생중인
(수급자,차상위도 근로소득이 적게라도 발생해야 하며,
차상위 초과의 경우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중이어야 가능(넘으면 안됨)
현재 매체에서 수급자,차상위는 근로소득 기준이 없다고 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일을 안해도 된다는것이 아니라,
월 50만원~200만원 이 소득기준이 없다는 것.
결론은 수급자차상위라도 일을하고 적게라도 소득이 발생해야 함.)
3) 만19세~만39세 이하의
기준(수급자,차상위: 만15~39세
차상위 초과: 만19~34세)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재산의 합(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안됨)
5)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함.
6) 본인이나 같은 등본상 가구원이 10년 이하 연식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99% 안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상당하므로
저소득계층 기준판별에 자동차가 있으면 해당이 안됨)
막상 홍보매체를 볼때는 아무나 되는것처럼
자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지고보면,
일반적인 가구의 청년은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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