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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없어지거나, 소득금액이 변경되거나 하면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신고는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는 안되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는 다른 각 개별 복지사업에서
근로활동이나 소득을 신고해야되는 경우가 있을때
아래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하단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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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유용한 글들] - 청년내일저축계좌 난 될까??
2018.06.06 - [서식] - 고용근로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다운받기
★★★서식 다운로드★★★
작성요령으로는
수급권자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취업상태에 근로의 형태
직장의 이름
직장의 주소를 작성
하단 소득에
소득형태에 따라 맞는 곳에 금액을 작성한후
제일 하단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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