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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by 김도덕 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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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중앙지법 2007.1.17.선고 2005가합65093판결

 

 먼저 출시된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A라는 게임과, 후에 제작된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B라는 게임이

게임의 전개방식, 룰, 설정, 아이템 등에서 유사하여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한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ㅣ게임과 저작권

 

 

 

 

 

 

주위에서 어렵지않게 문화, 예술, 상업 등의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표절논란[각주:1]을 볼 수 있다.

구도나 디자인을 따오는 것을 넘어 일부에서는 그대로 복사해서 [각주:2]붙여넣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창조와 창의성은 모방에서 시작하고, 때로는 존경의 의미로 혹은 패러디로 모티브를 딴다.

사람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대체로 비슷하다지만, 때로는 그대로 베꼇다 싶을 정도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노골적인 표절 의혹들과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사진 : pcpinside.com)

 

 

그렇다면 저작권법[각주:3]이 보호하는 저작물로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일까?

 

 

 

 1985년 출시된 고전 아케이드 게임인 '봄버맨'이라는 게임을 여러분은 알 것이다.

대략 2004년 경.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봄버맨'측에서 넥슨의 과거 히트작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한 적 있었다.

 

 

 

'봄버맨'측은 넥슨에게 게임 서비스 중단과, 폐기, 약 14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넥슨은 이에

반소하며 양 게임은 엄연히 다른 게임이며 '봄버맨'측의 서비스 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소송에 들어갔다.

 

 

(사진 : http://chinesecomic.egloos.com/4886912)

 

 

사실 두 게임은 얼핏, 혹은 자세히 봐도 유사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견이나 게임 진행, 규칙 등이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당시 일반인이 보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법원과 저작권법은 이 사건에 대해

넥슨의 비엔비는 봄버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 방식이며

2. 컴퓨터 게임에서의 표현 방법은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3. 전형적이고 표준이 되는 아이디어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

 

 

 

봄버맨 : 네모난 맵에서 2등신의 캐릭터가 움직이며 폭탄을 쏴서 아이템을 먹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 방식이 똑같지 않는가? 심지어 맵도 비슷한게 많다. 복붙한 줄..

이게 표절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당장 게임 삭제하고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라

 

 

 

비엔비 : 모니터가 네모나니깐 맵도 네모난 거다.

캐릭터는 커엽게 보이려고 다른 게임도 2등신의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또 폭탄이랑 물폭탄은 다르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게임 설정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두 게임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다.

 

 

 

 

 봄버맨 : 부들부들.. 아몰랑!! 하여튼 그냥 느낌상 다 똑같잖아!! 표절이라구욧!!!

 

 

 

봄버맨측의 주장과 근거는 꽤나 그럴싸했지만 아쉽게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보호 범위에 속하지 못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가 기본적으로 '봄버맨'으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비슷한 장르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건 넥슨측도 인정한 바이고 법정도 알지만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

 

 

(사진 : thisisgame.com)

 

 

저작권법에서는 판단 요소로 크게 두가지를 구분하는데

1. 아이디어

2. 표현 방법

이다.

 

 

 

 

'폭탄을 이용한 액션게임'이라는 장르, 게임 규칙, 게임 전개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고 이는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고,

사회 구성원에게 제한 없이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작물의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표현 방법만이 보호받는다.

이를테면 캐릭터의 외모나 독특한 모양의 맵, 아이템 혹은

게임 내 재생되는 BGM 등이 게임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야구 게임은 이런 구도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면 창의성을 가지는 것.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제한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표현 방법이 창의적이지 않거나,

누가 만들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평범하여 일반적이거나,

소재의 특성상 표현되는 방식이 동일&유사 할 수 밖에 없거나,

 

또는 그 방법과 종류가 유일하거나 기술적인 제한이 따른다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혼자 다 해먹으면 다른 사람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되기 때문.

 

 

 

 

현대 기술에서 컴퓨터는 출력과 입력에 한계를 가진다.

물리적 모니터의 출력과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이 그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은 이에 근거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게임 간에 생기게 되는 유사성은 베타적인 권리로 보호할 수 없다.

때문에 위 사건에서 바둑판의 맵의 모양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캐릭터의 행태를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봄버맨 : 빼애액!! 그럼 게임 전개방식이나 규칙 등의 아이디어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사실 방법이 있긴 있음.

 

 

 

봄버맨 : ??

안된다면서?

 

 

 

다만 조건이 좀 있어.

아이디어 패턴의 가짓수가 셀 수 없이 많아야됨. 

왜냐하면 그래야 그 중 하나를 독점해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깐.

 

 

 

혹은 수정없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도 처벌가능함 ㅇㅇ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나 판단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천지차이가 난다. 침해인 것 같은데 침해가 아니기도 하고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 침해 판결이 나기도 한다.

 

 

 

 

 

ㅣ3줄요약

 

 

 

1.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범위는

2. 아이디어가 아니라 

3.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다.

 

 

 

 

  1. 구체적으로는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다르다. [본문으로]
  2. 저예산의 모바일 게임에서 빈번하게 발생. [본문으로]
  3. 창작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일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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