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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2008.10.23, 2006다66272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의 해석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영향을 받을까?
ㅣ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과를 공개 할 때면
예외없이 이슈가 되었고, 관련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과 언론도 큰 관심을 가졌다.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이고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사회나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때때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에서의 법의 해석과
대법원에서의 법의 해석이 다를 때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최근 큰 이슈를 몰았던 아청법 합헌 결정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아청법 2조5호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없다는 해석이었다.
반면 대법원이 개정된 (현)아청법에 대해 해석하고 구축한 법리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상반되는 입장을 띄고 있고
따라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을 때
언론이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법해석이
앞으로의 대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대법원이 해석한 법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처벌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오해했다.
애초에
이 위헌법률심판은 (구)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었기에
설사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여도 개정된 (현)아청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논의할 가치도 없지만 해보자면
좌 : 헌법재판소, 우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고
강제로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물론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47조로 인해 당연하게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대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위헌결정이 뜨면 얄짤없이 모든 법원은 이를 따라야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지만 위헌결정이 아닌 그 외의 합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결정 등의 결정은 아무런 법원성을 가지지 않는다.
법원성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률의 해석과 판단, 적용 즉 법률해석권은
본질적으로 사법부인 대법원만의 단독적인 권한이고
같으면서 다른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으로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법령의 해석, 판단, 적용 즉 법률해석권이 없으며 단순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만을 판단하는 정치적 사법 기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이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헌법재판소법으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위헌결정만이 법원성과 대법원 및 하급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나머지 결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법원의 단독 권한인 법률해석권을 사용할 뿐
대법원과 하급 법원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대법원의
현재 아청법 2조5호에 대한 판결이 바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ㅣ3줄 요약
1.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2. 법률해석에
3.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글 링크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할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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