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10 어린이집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가 뭘까? 어린이집 맞춤반의 기본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이다. 여담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협의하면,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나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등으로 6시간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종일반에 비해 맞춤반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은편이라 가끔, 부모의 개인사정 등으로 조금 시간을 더 쓰고싶은데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긴급보육바우처라는게 있다. 바우처란건 대략적으로 쿠폰같은거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긴급보육바우처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 맞춤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15시간 정도를 필요할때 시간을 좀더 붙여쓰라고 쿠폰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비용을 더 내거나 그런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옵션이다. 쿠폰이라고 종이로 주어지거나 그런.. 2018. 8. 14. 보육료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을까? 이글을 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전부 관할 주민센터가 존재한다. 또한 살고있는 동이 예를들어 서초동이라고 한다면 서초동 주민센터 한개만 있는게 아니라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등으로 동 규모에 따라 숫자가 붙어서 관할하는 주민센터들이 있다. 한번씩 이런점을 모르고 사실 대다수는 처음에 다 모를수밖에없다. 집근처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보육료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관할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초에 관할주민이 아니면 인적사항등이 조회도 안될뿐더러 조회도 안되는데 신청이 될 수가 없다. 나아가 보육료의 경우에는 기준이 무조건 영유아다. 부모가 어디에 살든간에 무조건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보육료 .. 2018. 8. 12. 보육료 결제 카드가 뭔가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보육료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부 무상지원을 말한다. 양육수당은 매달 현금으로 받는거다 보니 별다른 결제 방식이 필요가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매달 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때 보육료 결제카드라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 보육료가 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나가고, 아기의 부모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보육료 결제 카드는 이름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라고 하는데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약 3일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콜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임신중에 보육료 기능이 들어간(옵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적이 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쓰면되니 따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 아.. 2018. 8. 9.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을 하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던 양육수당/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 계속나올까? 중지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다.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온다.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게 수당지급은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아 아기가 출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지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출국후 칼같이 바로 끊으면 인간미없고 좀 그러니 90일의 말미를 주어, 다문화 등의 사유로 잠시 출국하고 90일 내에서 귀국하면 받던 수당에는 지장이 없다. 출국후 90일이 지나 수당이 중지된 경우 귀국을 하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가만있으면 .. 2018. 7.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