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10 유산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종일반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종일반사유 중 하나로 둘째의 임신으로 첫째의 어린이집 종일반이 가능하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의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1년은 임신으로 종일반 보장이 뒤로 1년은 산후조리로 종일반 보장이 된다. 즉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1년씩 종일반보장이 된다는 것. 그런데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임신이라는 종일반사유가 사라지면서 첫째의 종일반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모성보호 및 기타의 사유로 기존의 분만예정일까지는 첫째의 종일반 보장이 유지 된다. 즉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분만예정일로부터 앞뒤로 1년씩 보장되던게 유산을 하게 되면 분만예정일까지만 종일반 보장이 된다는것. 자녀를 유산을 하게 된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을 관할 .. 2018. 7. 21. 다시 양육수당으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본블로그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그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변경했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못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 한개 들고가면 되고 15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이 16일 이후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온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예를들어 5월1일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5월7.. 2018. 5. 7.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보육료다. 하지만 애기가 커갈수록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고 결국 언젠가는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 때가 온다. 이때 보육료의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전산상 보육료의 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줘야하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변경신청안하고 이용한 시설의 이용료를 100%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후 연계된 절차로(원스톱서비스) 보육료 신청을 같이 하도록 안내되는데 이때 양육수당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 2018. 4. 17. 아이가 두명일때 '어린이집 종일반사유' 가능요건 슬하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성립하여 연령 조건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 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아기가 두명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기가 두명이면 종일반 사유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다. 보육정책에서의 다자녀란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명은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기가 2명일때는 '육아부담'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영유아 양육부담을 고려해 제한적 기간동안 어린이집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부담' 종일반 사유의 대상 영유아 범위는 위의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에 따른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0세반, 1세반이 대상이다. 즉 16년생, 17년생, 18년생 아기들이다. (매년 한살씩 먹으며 위 연령 기준표는 바.. 2018. 3.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