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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by 김도덕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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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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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1887.pdf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1887

 

 

 

 

 우리 모두 살면서 한번씩 버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적이 있을 것이다.

장바구니, 지갑, 휴대폰 등 아주 다양한데, 보통 대부분은 되찾기가 힘들다.

집에 도착하거나, 혹은 버스, 택시에서 내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각주:1]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그나마 휴대폰은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고 내려도, 획득한 사람과 연락이 가능한데

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보통 연락 가능한 사람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되겠다.

 

대부분의 선량한 기사님은, 손님이 부주의로 두고 내린 물건이나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겠으나, 한번씩 일부의 다른 생각을 품는 악덕 기사님들이 존재한다.

 

 

<유실물법 1조>

 

 

유실물법과 신의성실의 법칙상 유실물을 성실하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이나 물건을 인질(?)로 과도한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이 그 물건을 낼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위는 당연히도 범죄행위다.

우리가 소유권을 포기 하지 않는한, 잃어버린 물건에도 여전히 소유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유실물에 함부로 손을 댓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말 그대로 점유 상태가 이탈된 물건을 횡령한 죄이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것이 예시이다.

 

 

 

 

유실물의 성격에 따라 판결의 정도가 가감되기도 하는데, 본 판례의 경우

원고가 택시에 갤럭시노트2를 두고 내렸으며, 택시기사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유실물이 휴대폰인 경우, 일반적인 다른 유실물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결되며

무엇보다 최근 극성인 휴대폰을 통한 후속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내세워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몰래 장물로 처분하려던 택시 기사의 죄가[각주:2]

일반적인 점유이탈물횡령보다 높다고 판단했고, 평균적으로 가해지는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6월형'을 내렸다.(물론 솜방망이 대한민국답게 집행유예와 함께)

 

여튼 본인이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면

본 판례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사용하도록 하자.

 

반대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였다면 쓸데없이 건드리지말고[각주:3]

조용히 해당 시설물 관리자나 경찰에 신고만 하도록 하자.

 

 

<유실물법 4조>

 

 

참고로 유실물이 무사히 소유권자에게 반환될 경우

유실물법 4조에 의해 보상금도 (주어야/받을) 수 있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승객이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린 경우

2. 택시 기사에게는, 휴대폰을 돌려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와 유실물법 1조 등에 의해 성실히 돌려주어야한다.

3. 이를 어길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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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호판을 볼 생각이 없기에 [본문으로]
  2. 과거 비슷한 전과가 2차례 있기도 하였다. [본문으로]
  3. '도와주고 누명쓰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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